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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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교육훈련비 집행 여부 문의 드립니다. |
|---|---|
| 작성자 | 최** |
| 등록일 | 2018-01-17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 교육훈련비 집행이 가능한지 여부가 궁금하여 문의 드립니다.
교육훈련비가 해당과제와 연관되어 있어야 한다고 매뉴얼에는 나와있는데 이 부분을 해석하는데 모호한 같아서 문의드립니다.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진행하는 신입/초급연구원 R&D핵심역량 강화교육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교육의 내용은 연구노트와 특허, R&D체계 이해, 기획서 작성 방법등 입니다.
교육의 내용이 모든과제와 연관되어 있는데, 이 교육비용을 연구비로 처리할수 있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교육훈련비가 해당과제와 연관되어 있어야 한다고 매뉴얼에는 나와있는데 이 부분을 해석하는데 모호한 같아서 문의드립니다.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진행하는 신입/초급연구원 R&D핵심역량 강화교육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교육의 내용은 연구노트와 특허, R&D체계 이해, 기획서 작성 방법등 입니다.
교육의 내용이 모든과제와 연관되어 있는데, 이 교육비용을 연구비로 처리할수 있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18-0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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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훈련비는 현재 수행중인 연구과제와 직접적 관련성이 있는 교육의 경우 집행 가능합니다. 신입/초급연구원 R&D핵심역량 강화교육은 연구과제의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우므로 연구비로 집행 불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