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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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인건비 변경 절차 및 과정 문의 |
|---|---|
| 작성자 | 윤** |
| 등록일 | 2018-01-16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
현재 비영리기관으로 과제 참여중인 연구원입니다.
다음차년도 과제 협약하기 전에 인건비 변경이 있었는데,
내부에서 연차실적계획서 제출시기 이후 조정이 된 부분입니다.
이에따른 과제에서 인건비 변경을 하려고 하는데요,
인건비 총액은 유지하면서(차액 천원단위정도는 연구인력지원비로 책정된 간접비로 넘길 예정이며, 간접비 비율은 기준을 초과하지 않았습니다.)
실지급액(A)와 참여율(B)부분만 변경하고자 하는데
이 부분도 과제 협약변경 신청서를 협동연구기관에 제출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저희는 현제 공동연구기관으로 되어있습니다.)
확인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재 비영리기관으로 과제 참여중인 연구원입니다.
다음차년도 과제 협약하기 전에 인건비 변경이 있었는데,
내부에서 연차실적계획서 제출시기 이후 조정이 된 부분입니다.
이에따른 과제에서 인건비 변경을 하려고 하는데요,
인건비 총액은 유지하면서(차액 천원단위정도는 연구인력지원비로 책정된 간접비로 넘길 예정이며, 간접비 비율은 기준을 초과하지 않았습니다.)
실지급액(A)와 참여율(B)부분만 변경하고자 하는데
이 부분도 과제 협약변경 신청서를 협동연구기관에 제출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저희는 현제 공동연구기관으로 되어있습니다.)
확인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18-01-19 |
|---|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 연구비관리 및 정산매뉴얼(‘16.11개정)p.73
<간접비 불인정 기준>
1. 연구개발계획서 상의 금액보다 증액하여 사용한 경우
상기 규정에 따라 간접비는 연구개발계획서 상의 금액보다 증액사용 불가합니다.(당초 계획서상 고시비율 이내로 계상했더라도 협약 변경 불가). 아울러 참여연구원의 인건비 및 참여율 변경 시 연구기관 내부적으로 변경처리 후 주관기관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