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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A 신문고 질문 상세 정보
제목인건비 변경 절차 및 과정 문의
작성자 윤**
등록일2018-01-16
구분기타
공개여부비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안녕하세요.
현재 비영리기관으로 과제 참여중인 연구원입니다.
다음차년도 과제 협약하기 전에 인건비 변경이 있었는데,
내부에서 연차실적계획서 제출시기 이후 조정이 된 부분입니다.
이에따른 과제에서 인건비 변경을 하려고 하는데요,
인건비 총액은 유지하면서(차액 천원단위정도는 연구인력지원비로 책정된 간접비로 넘길 예정이며, 간접비 비율은 기준을 초과하지 않았습니다.)
실지급액(A)와 참여율(B)부분만 변경하고자 하는데
이 부분도 과제 협약변경 신청서를 협동연구기관에 제출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저희는 현제 공동연구기관으로 되어있습니다.)
확인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18-01-19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 연구비관리 및 정산매뉴얼(‘16.11개정)p.73 <간접비 불인정 기준> 1. 연구개발계획서 상의 금액보다 증액하여 사용한 경우 상기 규정에 따라 간접비는 연구개발계획서 상의 금액보다 증액사용 불가합니다.(당초 계획서상 고시비율 이내로 계상했더라도 협약 변경 불가). 아울러 참여연구원의 인건비 및 참여율 변경 시 연구기관 내부적으로 변경처리 후 주관기관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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