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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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단순협약변경시 시스템 반영해야 되나요? |
|---|---|
| 작성자 | 이** |
| 등록일 | 2018-01-16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
과제 관련 단순협약변경(연구비 세목변경, 참여연구원변경) 등 관련하여
해당사항 발생시 이로미나 연구행정시스템에 반영 해야되나요?
이전에는 안했던걸로 기억하는데, 혹시나 규정이 변경됐나하여 문의드립니다.
과제 관련 단순협약변경(연구비 세목변경, 참여연구원변경) 등 관련하여
해당사항 발생시 이로미나 연구행정시스템에 반영 해야되나요?
이전에는 안했던걸로 기억하는데, 혹시나 규정이 변경됐나하여 문의드립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18-01-18 |
|---|
말씀하신 사항은 연구관리시스템 반영 사항이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참고>
※ 협약 변경시 연구관리시스템에 변경한 사항의 반영이 필요한 경우
- 연구기관, 연구기간, 총연구비(기관별 기준)가 변경되는 경우
- 연구책임자, 연구내용의 변동이 있는 경우
- 연구비 관리계좌가 변경되는 경우
․관리용 계좌 변경 시에는 연구기관이 국토교통R&D 사업관리시스템 (http://rnd.kaia.re.kr)에서 [관리용 계좌 수정] → [진흥원 담당연구원에게 전송 요청] → [기업은행 최종통보(031-389-6479)]를 해야 함.
※ 참여연구원 변경은 연구관리시스템 반영사항이 아님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