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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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외부인건비 및 학생인건비 소급 문의 |
|---|---|
| 작성자 | 신** |
| 등록일 | 2018-01-15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1월1일 협약 과제로, 협약체결은 완료되었으나 연구비가 아직 교부되지 않았습니다.
외부인건비 및 학생인건비를 연구비 교부 이후 소급하여 지급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외부인건비 및 학생인건비를 연구비 교부 이후 소급하여 지급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18-01-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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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비 지급 전 인건비 집행이 필요할 경우 급여일에 맞추어 연구기관에서 선처리 하시고 연구비가 입금되면 연구기관으로 이체처리 하시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