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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A 신문고 질문 상세 정보
제목세미나 개최에 따라 발생한 비용 정산 처리 방법 문의
작성자 박**
등록일2018-01-15
구분기타
공개여부비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안녕하십니까.
'천안두정실증단지 구축 및 사업성과 분석(17RERP-C124606-05-000000)'사업을 수행중인 토지주택공사 주택개발단 박미래입니다.

몇 가지 사항에 관하여 문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 2017년도 12월 14일에 모듈러주택 기술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때, 발생한 비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해외발제자 자문비(가지급금_현금) : 700,000원
(2) 해외발제자 항공료(가지급금_현금) : 699,065원
(3) 해외발제자 송금수수료(가지급금_현금) : 46,626원
(4) 해외발제자 숙박비(카드 결제) : 278,784원
(5) 세미나 당일 현장 통역비용(계좌이체) : 385,000원
(6) 세미나 당일 주차비(가지급금_현금) : 180,000원

그래서 문의드리고 싶은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 연구비 관리 및 정산메뉴얼]에 따르면 해외 전문가 활용에 의한 항공료 및 체제비가 발생할 경우 항공증 사본, 카드매출전표 등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미나 당일 해외전문가에게 지급 및 사용한 (1)자문비, (2)항공료, (3)송금수수료, (4)숙박비를 자문비로 정산하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두 번째, 첨부된 천안두정 과제 예산 상세를 보면 연구활동비로 ‘자료번역 등’ 항목에 1,000천원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 항목에서 (5)통역비를 정산해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세 번째, 세미나 당일 사용한 (6)주차비용 180,000원을 세미나 개최비용으로 정산해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네 번째, 세미나 개최비는 어느 범위까지 사용가능 한지 알고 싶습니다.

만약 안된다면 어느 항목으로 처리해야 하는지 혹은 다른 방안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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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18-01-18
1)전문가 활용비는 수행기관 자체 기준에 따라 계상·집행 가능하며 증빙으로는 내부결재문서(참석자 소속 및 성명 포함), 검토의견서, 계좌이체 확인증 또는 소득원천징수영수증, 해외 전문가 활용에 의한 항공료 및 체제비가 발생할 경우 항공권 사본, 카드매출전표 등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2) 해당 항목에서 통역료 집행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단 집행과 관련된 결재문서 등 관련 자료는 반드시 제출 하셔야 합니다. 3) 주차비는 연구비로 사용 불가합니다. 4) 세미나 개최 비용으로 정산 가능한 항목은 장소 대관료, 식대 및 다과(참여연구원 여비와 중복 집행 불가), 강사료 등 입니다. 감사합니다. 상세문의: 사업지원실 031-389-6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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