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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A 신문고 질문 상세 정보
제목직접비내 비목변경 및 연구활동비 적법사용 여부 문의
작성자 김**
등록일2018-01-09
구분기타
공개여부비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수고하십니다.
연구비 사용관련 문의가 있어 질문을 드립니다.

1. 연차실적계획에 국외출장계획을 2인*1회로 잡아놨는데 출장기간과 항공료를 조정해서 국외출정여비의 20%를 초과하지 않는다면 3인*1회로 집행해도 무방한지요?

2. 1번과 관련하여 국제 산업학술행사 등록비가 발생되는데 이때 소요되는 비용을 국외 출장여비가 아니라 학회,세미나 참가비로 집행해도 무방한지요?

3. 2번과 관련하여 학회,세미나 참가비가 부족하게 되는데 연구과제추진비 잔여분을 연구활동비로 사용해도 무방한지요?

4. 3번과 관련하여 직접비내에서 비목 변경사용할 경우 별도로 취해야 하는 행정사항이 있는지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십시요.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18-01-10
1)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 연구비관리 및 정산매뉴얼(‘16.11개정) p.54 <국외 출장여비> 사용방법 4. 당초 국외출장비를 전혀 계상하지 않았음에도 국외 출장을 가려고 하는 경우, 연구개발계획서 대비 총액 기준 20% 이상 증액할 경우, 전문기관 장 승인 필요 (그 외 변경사항은 기관 자체 승인 후 집행가능) 상기 규정에 따라 전문기관 승인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국외출장비는 연구기관 자체 승인 후 집행 가능합니다. 2) 행사 등록비는 연구활동비 내 학회, 세미나 참가비로 집행 가능합니다. 3) 세목 전용 가능합니다. 4) 전문기관 승인사항에 해당되지 않는 세목전용은 연구기관 자체 승인이 가능합니다. 연구기관 자체 승인 처리 후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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