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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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연구비 지급 지연에 따른 선집행 방법 문의 |
|---|---|
| 작성자 | 김** |
| 등록일 | 2018-01-09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
'17~'21년까지 5년간 진행되는 도시건축연구사업 수행중인 학교기관 입니다.
사업 담당자로부터
- 간접비 요율 변경,
- 국토부-진흥원원 수수료율 변경
건으로 1월중 협약 변경이 있을 예정이며
이로 인해 연구비가 2월~3월 경에 지급될 수 있다고 안내 받았는데요.
연구는 1월부로 이미 시작되었기 때문에,
일정상 지급 연기가 불가능한 인건비 외 비목 비용들에 대한 선집행 방법을 문의드립니다.
연구비 계좌에 연동된 개인명의 산단법인카드로 선집행하고,
후에 보전받는 방식으로 진행하면 될까요?
'17~'21년까지 5년간 진행되는 도시건축연구사업 수행중인 학교기관 입니다.
사업 담당자로부터
- 간접비 요율 변경,
- 국토부-진흥원원 수수료율 변경
건으로 1월중 협약 변경이 있을 예정이며
이로 인해 연구비가 2월~3월 경에 지급될 수 있다고 안내 받았는데요.
연구는 1월부로 이미 시작되었기 때문에,
일정상 지급 연기가 불가능한 인건비 외 비목 비용들에 대한 선집행 방법을 문의드립니다.
연구비 계좌에 연동된 개인명의 산단법인카드로 선집행하고,
후에 보전받는 방식으로 진행하면 될까요?
답변
| 답변일자 | 2018-01-10 |
|---|
연구비 입금 전 연구비카드 사용이 불가피할 경우, 기관법인카드 및 계좌이체 형태로 집행하시고 연구비 입금 후 연구기관으로 이체처리 가능합니다.(식대・다과 비용은 법인카드 사용만 인정)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