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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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건설신기술 연장 이후 기술개량에 대한 보호에 관하여 |
|---|---|
| 작성자 | 임** |
| 등록일 | 2018-01-08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십니까.
(주)삼우아이엠씨 임홍범 부장이라 합니다.
상기 제목과 같이
건설신기술 연장 이후 기술개량이 이루어질 경우
개량된 기술이 건설신기술로서,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자세하게는
저희 회사는 건설신기술 665호에 대하여
지난 2017년 6월 21일 연장심사를 완료하였고,
이후 기술 개량을 통하여 콘크리트 배합을 수정하였습니다.
수정된 콘크리트 배합은 건설신기술의 바탕이 된 특허(10-1051097)의
범위 내에 있으나, 건설신기술 연장신청서에 언급된 콘크리트 배합과는
다소 상이합니다. (주요 재료는 똑같으나 포함되는 비율이 변화됨)
이러한 건설신기술 연장 이후에 연장신청서에 언급된 특허의 범위 내에서
기술개량(콘크리트 배합의 수정 등)이 이루어졌을 때,
건설신기술의 연장된 보호기간까지 유효한 효력을 발휘하는지에 대하여
문의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삼우아이엠씨 임홍범 부장이라 합니다.
상기 제목과 같이
건설신기술 연장 이후 기술개량이 이루어질 경우
개량된 기술이 건설신기술로서,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자세하게는
저희 회사는 건설신기술 665호에 대하여
지난 2017년 6월 21일 연장심사를 완료하였고,
이후 기술 개량을 통하여 콘크리트 배합을 수정하였습니다.
수정된 콘크리트 배합은 건설신기술의 바탕이 된 특허(10-1051097)의
범위 내에 있으나, 건설신기술 연장신청서에 언급된 콘크리트 배합과는
다소 상이합니다. (주요 재료는 똑같으나 포함되는 비율이 변화됨)
이러한 건설신기술 연장 이후에 연장신청서에 언급된 특허의 범위 내에서
기술개량(콘크리트 배합의 수정 등)이 이루어졌을 때,
건설신기술의 연장된 보호기간까지 유효한 효력을 발휘하는지에 대하여
문의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18-01-17 |
|---|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른 건설신기술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원인께서 질의하신 건설신기술 제665호의 범위는 '스피넬구조를 지닌 구상형 전기로 산화 슬래그로 잔골재를 전량 치환한 초속경 LMC를 제조하여 워터제트와 진공흡입 청소기능을 일체화시킨 장비(VnW System)를 활용하는 교면 및 콘크리트 포장 유지보수공법'로 신기술 지정증서에 명시되어 있으며, 동 범위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신기술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신기술의 적용범위는 건설진흥업무 운영규정 제45조제1항에 따라 발주청에서 판단하여야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기술인증센터(031-389-6475)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