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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A 신문고 질문 상세 정보
제목연구비 변경 관련
작성자 나**
등록일2018-01-05
구분기타
공개여부비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안녕하세요

과제 연구기간이 12.25종료가 되었는데

12월카드 내역을 확인하여 보니 연구과제추진비가 초과됩니다.

다른 비목(연구활동비, 학생인건비)에서 연구과제추진비로 현재 날짜로 예산변경을 진행해도 될까요?

금액은 18만원 정도입니다.

추후 정산보고 시 불이익이 있는지 하여 문의합니다.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18-01-08
현재 시점에서라도 변경처리 하시고 증빙서류를 정산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단 학생인건비는 ‘17.5.8 이전 협약과제의 경우,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이 학생인건비를 원래계획(전문기관 최종승인 기준) 보다 5%이상 증액하거나 감액하려는 경우로서 그 변경금액이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전문기관 승인사항이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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