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KAIA 신문고
| 제목 | 연구비 변경 관련 |
|---|---|
| 작성자 | 나** |
| 등록일 | 2018-01-05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
과제 연구기간이 12.25종료가 되었는데
12월카드 내역을 확인하여 보니 연구과제추진비가 초과됩니다.
다른 비목(연구활동비, 학생인건비)에서 연구과제추진비로 현재 날짜로 예산변경을 진행해도 될까요?
금액은 18만원 정도입니다.
추후 정산보고 시 불이익이 있는지 하여 문의합니다.
과제 연구기간이 12.25종료가 되었는데
12월카드 내역을 확인하여 보니 연구과제추진비가 초과됩니다.
다른 비목(연구활동비, 학생인건비)에서 연구과제추진비로 현재 날짜로 예산변경을 진행해도 될까요?
금액은 18만원 정도입니다.
추후 정산보고 시 불이익이 있는지 하여 문의합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18-01-08 |
|---|
현재 시점에서라도 변경처리 하시고 증빙서류를 정산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단 학생인건비는 ‘17.5.8 이전 협약과제의 경우,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이 학생인건비를 원래계획(전문기관 최종승인 기준) 보다 5%이상 증액하거나 감액하려는 경우로서 그 변경금액이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전문기관 승인사항이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