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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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논문게재료 문의 |
|---|---|
| 작성자 | 이** |
| 등록일 | 2018-01-05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연구비 관리 및 정산 매뉴얼 상 논문게재료는 간행된 논문만 실적으로 인정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당해연구년도에 간행된 논문에만 게재료 및 심사료를 집행할 수 있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예를들어, 일부 논문의 경우 심사 후 게재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도 있는데,
당해년도 논문게재료로 심사료를 지급한 후 당해년도 게재가 되지 않는다면 집행한 심사료는 회수되는 것인가요?
또는, 연말에 게재된 논문의 게재료 청구서를 학회 측에서 차년도에 보내주는 경우도 종종 있는데, 이러한 경우도 게재료를 집행하지 못하는 것인가요?
즉, 당해연구년도에 간행된 논문에만 게재료 및 심사료를 집행할 수 있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예를들어, 일부 논문의 경우 심사 후 게재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도 있는데,
당해년도 논문게재료로 심사료를 지급한 후 당해년도 게재가 되지 않는다면 집행한 심사료는 회수되는 것인가요?
또는, 연말에 게재된 논문의 게재료 청구서를 학회 측에서 차년도에 보내주는 경우도 종종 있는데, 이러한 경우도 게재료를 집행하지 못하는 것인가요?
답변
| 답변일자 | 2018-01-08 |
|---|
논문게재료(심사료 포함)는 당해연도에 간행된(Publish) 논문만 인정됩니다.
심사료 지급 후 당해연도에 논문게재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 심사료도 불인정되오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