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KAIA 신문고
| 제목 | 협약_기업부담금 입금 관련 내용 |
|---|---|
| 작성자 | 정** |
| 등록일 | 2018-01-04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 LH의 정회민입니다.
협약시 진흥원(전문기관)과 주관연구기관이 협약을 하고
주관연구기관과 협동연구기관이 협약을 진행하고
협동연구기관은 공동연구기관과 협약을 진행하는 것으로 압니다.
궁금한 건 주관연구기관과 협동연구기관이 협약시 협동연구기관이 기업부담금을 주관연구기관에
입금을 할때 공동연구기관의 기업부담금을 합쳐서 전체세부의 기업부담금을 입금해야하는 것인지,
아니면 협동연구기관의 기업부담금만 입금하면 되는지 여쭤봅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협약시 진흥원(전문기관)과 주관연구기관이 협약을 하고
주관연구기관과 협동연구기관이 협약을 진행하고
협동연구기관은 공동연구기관과 협약을 진행하는 것으로 압니다.
궁금한 건 주관연구기관과 협동연구기관이 협약시 협동연구기관이 기업부담금을 주관연구기관에
입금을 할때 공동연구기관의 기업부담금을 합쳐서 전체세부의 기업부담금을 입금해야하는 것인지,
아니면 협동연구기관의 기업부담금만 입금하면 되는지 여쭤봅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18-01-05 |
|---|
규정상 주관기관과 협동연구기관의 기업부담금 입금방식에 대해 정하고있지 않습니다. 주관기관과 협의하시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