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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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다년도 사업중 참여기업이 일부사업기간만 참여할경우 민간부담금 계산에 관한 질의 |
|---|---|
| 작성자 | 신** |
| 등록일 | 2018-01-03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십니까
다년도 협약의 경우 1차년도 협약시 기업이 참여하지만 1차년도는 기술개발과 관련하여 기업의 역할이 미진하여 실제 연구수행은 2찬년도부터 시작하게 될것같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3차년도 사업기간중 참여기업이 2차년도 부터 연구과제에 참여하는경우 민간부담금의 계상을 3차년도 전체 금액으로 계상을 해야하는게 작정한지 아니면 2차년도 부터 민간부담금을 지급해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다년도 협약의 경우 1차년도 협약시 기업이 참여하지만 1차년도는 기술개발과 관련하여 기업의 역할이 미진하여 실제 연구수행은 2찬년도부터 시작하게 될것같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3차년도 사업기간중 참여기업이 2차년도 부터 연구과제에 참여하는경우 민간부담금의 계상을 3차년도 전체 금액으로 계상을 해야하는게 작정한지 아니면 2차년도 부터 민간부담금을 지급해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18-01-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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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부담금은 실제 참여기업으로 연구에 투입되는 해당연차부터 지급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자세한 사항은 과제 담당자와 협의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