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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A 신문고 질문 상세 정보
제목계속과제의 경우 연구비 정산
작성자 이**
등록일2018-01-03
구분기타
공개여부비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업무에 수고많으십니다.

연구비 정산에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어 남겨드립니다.

1. 계속과제의 경우, 1차년도 과제 종료 후 2차년도 과제 협약 체결전 기간동안 법인카드로 쓰는 비용은 2차년도 연구비로 소급이 가능합니까?
2. 1차년도 종료 후, 차년도 협약을 위한 서류 송부는 1차년도 연구비로 집행가능한가요?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18-01-04
1. 2차년도 연구기간에 해당되나 협약 체결이 완료되지 않아 연구비 사용이 불가피할 경우, 기관 법인카드 및 계좌이체 형태로 집행 후 연구비가 입금되면 연구기관으로 이체 처리 가능합니다. 2. 연구비는 협약(연구)기간 내에 사용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1차년도 연구 종료 후 집행 불가합니다.(연구기간 종료 후 집행가능 항목: 연구수당, 위탁정산수수료, 최종보고서 인쇄비 등)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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