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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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계속과제의 경우 연구비 정산 |
|---|---|
| 작성자 | 이** |
| 등록일 | 2018-01-03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업무에 수고많으십니다.
연구비 정산에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어 남겨드립니다.
1. 계속과제의 경우, 1차년도 과제 종료 후 2차년도 과제 협약 체결전 기간동안 법인카드로 쓰는 비용은 2차년도 연구비로 소급이 가능합니까?
2. 1차년도 종료 후, 차년도 협약을 위한 서류 송부는 1차년도 연구비로 집행가능한가요?
연구비 정산에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어 남겨드립니다.
1. 계속과제의 경우, 1차년도 과제 종료 후 2차년도 과제 협약 체결전 기간동안 법인카드로 쓰는 비용은 2차년도 연구비로 소급이 가능합니까?
2. 1차년도 종료 후, 차년도 협약을 위한 서류 송부는 1차년도 연구비로 집행가능한가요?
답변
| 답변일자 | 2018-01-04 |
|---|
1. 2차년도 연구기간에 해당되나 협약 체결이 완료되지 않아 연구비 사용이 불가피할 경우, 기관 법인카드 및 계좌이체 형태로 집행 후 연구비가 입금되면 연구기관으로 이체 처리 가능합니다.
2. 연구비는 협약(연구)기간 내에 사용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1차년도 연구 종료 후 집행 불가합니다.(연구기간 종료 후 집행가능 항목: 연구수당, 위탁정산수수료, 최종보고서 인쇄비 등)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