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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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전기시설부담금 어느 항목으로 정산이 가능한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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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신** |
| 등록일 | 2018-01-03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 국토교통과학기술촉진연구사업의 R&D과제의 정산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과제를 수행하는 중 전기시설부담금이 발생하였고 정산이 가능하다고 얘기를 전달받았는데
연구장비재료비 , 연구활동비(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둘 중 어느 쪽으로 정산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18-01-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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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할 사항이 있으니 유선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상세문의: 사업지원실 031-389-64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