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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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아래 "4722"번 질의에 대하여 추가 문의 드립니다. |
|---|---|
| 작성자 | 정** |
| 등록일 | 2017-12-29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 신기술 보호기간이 2013.02.18~2018.02.17(5년)
연장신청을 보호기간 만료 150일 전에 하여야 하는데,
연장신청을 안하였고, 연장신청 기한이 지났으므로
더이상 연장신청이 불가하다는 귀 원의 답변은 받았습니다.
- 그런데, 2017.12.29일자로 건설신기술 보호기간이 5년에서 8년으로
개정된 경우,
이미 연장신청 기한이 지났고, 연장신청을 안했으므로
더이상 건설신기술의 연장의사가 없다고 판단되므로,
이 법 적용이 불가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 이에 대한 귀 원의 고견을 문의 드립니다.
연장신청을 보호기간 만료 150일 전에 하여야 하는데,
연장신청을 안하였고, 연장신청 기한이 지났으므로
더이상 연장신청이 불가하다는 귀 원의 답변은 받았습니다.
- 그런데, 2017.12.29일자로 건설신기술 보호기간이 5년에서 8년으로
개정된 경우,
이미 연장신청 기한이 지났고, 연장신청을 안했으므로
더이상 건설신기술의 연장의사가 없다고 판단되므로,
이 법 적용이 불가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 이에 대한 귀 원의 고견을 문의 드립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18-01-05 |
|---|
ㅇ 질의하신 최초 보호기간 연장 관련 답변 드리겠습니다.
ㅇ 동 신기술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35조제3항에 따른 보호기간 연장 신청서의 제출 여부와 상관 없이,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35조제1항 및 부칙 제2조(2017.12.29. 개정)가 개정됨에 따라 그 보호기간이 8년(2013-02-18~2021-02 -17)으로 연장(국토교통부 고시 2017-1028호, 2018.1.4.)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ㅇ 최초 보호기간 연장관련 문의사항은 기술인증센터(031-389-6475)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