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KAIA 신문고
| 제목 | 연구비 변경 및 외부인건비 문의 |
|---|---|
| 작성자 | 이** |
| 등록일 | 2017-12-22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
업무에 수고 많으십니다.
질문이 있어서 글을 남깁니다.
1. 연구비 비목변경(외부인건비를 재료비로) 시 종료 1개월 전까지만 변경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마지막달도 변경이 가능한가요?
마지막 달 변경 시 불인정인가요?
2. 당초 외부인건비 6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변경 후 다시 인건비 400만원정도를 감액하게된다면 연구수당도 같이 감액해야되는지요?
연구수당은 당초 전체인건비(외부, 학생인건비포함)의 20%이내로 설정되어있습니다.)
3. 이월신청 승인을 받았는데 승인금액보다 연구비를 더 집행하여 승인금액보다 작을 경우에 남은 금액만 이월하여 사용하면 되는지요?
(ex) 이월승인금액: 500만원, 남은잔액: 300만원)
꼭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업무에 수고 많으십니다.
질문이 있어서 글을 남깁니다.
1. 연구비 비목변경(외부인건비를 재료비로) 시 종료 1개월 전까지만 변경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마지막달도 변경이 가능한가요?
마지막 달 변경 시 불인정인가요?
2. 당초 외부인건비 6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변경 후 다시 인건비 400만원정도를 감액하게된다면 연구수당도 같이 감액해야되는지요?
연구수당은 당초 전체인건비(외부, 학생인건비포함)의 20%이내로 설정되어있습니다.)
3. 이월신청 승인을 받았는데 승인금액보다 연구비를 더 집행하여 승인금액보다 작을 경우에 남은 금액만 이월하여 사용하면 되는지요?
(ex) 이월승인금액: 500만원, 남은잔액: 300만원)
꼭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18-01-02 |
|---|
1. 연구수행 마지막달에 세목전용 처리 하셔도 불인정되지는 않으나,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종료 1개월 전에 변경처리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재료비의 경우 종료 후 입고되거나 연구에 직접 투입되지 않았을 경우 불인정 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연구수당 지급은 다음의 기준이 모두 충족되어야 하므로 다음 2개의 기준 중 낮은 금액 이하로 연구수당 지급시 인정됩니다.
1) 연구개발계획서 계상된 연구수당, 2) 전문기관 평가점수에 따라 지급가능한 연구수당 (실지급 인건비의 20%, 10%, 0%)
3. 500만원에 대해 이월 승인을 받았을 경우, 잔액은 반드시 500만원을 유지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