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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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퇴직충당금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
|---|---|
| 작성자 | 최** |
| 등록일 | 2017-12-22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
본교에서 플랜트연구사업을 수행 중이며, 인건비 중 퇴직충당금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과제가 2017.12.31.에 종료되며,
참여연구원이 계속 참여하였고 다음차년도에도 참여할 예정입니다.
이번 차년도에 발생하는 퇴직충당금은 당해연구과제에서만 적립 가능한지, 다음차년도에서도 가능한지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본교에서 플랜트연구사업을 수행 중이며, 인건비 중 퇴직충당금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과제가 2017.12.31.에 종료되며,
참여연구원이 계속 참여하였고 다음차년도에도 참여할 예정입니다.
이번 차년도에 발생하는 퇴직충당금은 당해연구과제에서만 적립 가능한지, 다음차년도에서도 가능한지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17-12-28 |
|---|
연구비에서 퇴직금 산정시 당해 해당연차 연구 참여기간 및 참여율을 반영하여 계산하고 해당 연차 연구기간 종료시점에 법인계좌로 이체하여 퇴직급여충당금을 적립하시기 바랍니다. (연차별 적립)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