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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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협약서류 중 관리계좌의 사용인감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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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송** |
| 등록일 | 2017-12-22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R&D 협약시 제출서류 중 연구비 관리계좌 자료의 붙임으로 사용인감계를 제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용인감 사용을 안하고 법인인감을 직접 통장에 사용할 시 사용인감계를 제출할 필요가 없는 것인지요?
사용인감 사용을 안하고 법인인감을 직접 통장에 사용할 시 사용인감계를 제출할 필요가 없는 것인지요?
답변
| 답변일자 | 2017-12-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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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건은 과제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직접적인 도움을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