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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A 신문고 질문 상세 정보
제목국외여비관련
작성자 장**
등록일2017-12-21
구분기타
공개여부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안녕하세요. 국외여비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차년도 국외여비를 계상하려고 하는데
저희 연구과제는 주관기관1, 공동연구기관5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번째 질문입니다.
국외출장 1건에 대하여 각각 기관 참여 연구진이 몇명씩 출장을 다녀와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이경우 기관별 연구원이 해외 전시회에 방문하여 직접 관람하고 연구에 도움을 받고자 합니다.

두번째 질문입니다.
국외출장의 경우 1건당 갈 수 있는 인원이 정해져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세번째 질문입니다.
현물인건비를 계상할 때 기관의 계약직 연구원도 현물로 계상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17-12-28
1.2) 국외출장 참여인원에 대한 별도 기준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과제 담당자와 협의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3) 연구기관의 계약직 직원이 해당과제 참여연구원으로 등록될 경우 현물인건비 계상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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