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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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인건비 증액 및 복리후생비(체육행사비) 항목 정산 가능여부 문의드립니다. |
|---|---|
| 작성자 | 천** |
| 등록일 | 2017-12-21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 인건비 증액여부 및 복리후생비(체육행사비) 항목 정산 가능여부 문의드립니다.
1. 인건비 증액_총 연구비 변동없음
인건비를 증액하려고 합니다. 연구활동비 잔액으로 인건비를 증액하고자합니다.
인건비 증액이 가능여부에 대해 알려주시고 바랍니다.
혹시 가능하다면 증액에 대한 절차에 대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2. 복리후생비(체육행사비) 항목 정산 가능여부
인건비 중 복리후생비 항목에 체육행사비가 없어서 문의드립니다.
저희 기관은 연봉제 미적용기관이며 체육행사비를 인건비에 정산 가능한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1. 인건비 증액_총 연구비 변동없음
인건비를 증액하려고 합니다. 연구활동비 잔액으로 인건비를 증액하고자합니다.
인건비 증액이 가능여부에 대해 알려주시고 바랍니다.
혹시 가능하다면 증액에 대한 절차에 대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2. 복리후생비(체육행사비) 항목 정산 가능여부
인건비 중 복리후생비 항목에 체육행사비가 없어서 문의드립니다.
저희 기관은 연봉제 미적용기관이며 체육행사비를 인건비에 정산 가능한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17-12-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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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토교통연구개발 연구비관리 및 정산매뉴얼(‘16.11개정)p.8 <연구개발비 세목변경 제한 기준>
◦ 인건비 주요사항
-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신규로 채용한 중소기업 소속연구원의 인건비를 원래계획 보다 감액하려는 경우 전문기관 승인(‘17.5.8 이전 협약 과제)
-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신규로 채용한 중소기업 소속연구원을 해당 중소기업 소속의 다른 신규채용 연구원으로 변경하려는 경우 전문기관 승인(‘17.5.8 이후 협약과제부터)
상기 규정에 따른 인건비 승인사항을 확인하시고 전문기관 승인사항에 해당되는 경우 전문기관 승인을 득한 후 변경처리 가능하며, 전문기관 승인사항에 해당되지 않은 경우 연구기관 자체 변경 처리 후 참여연구원 변경 보고(주관기관)하시기 바랍니다.
2. 체육행사비는 인건비에 포함하여 집행 불가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