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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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회의비 집행시 외부참여자 기준 문의드립니다. |
|---|---|
| 작성자 | 윤** |
| 등록일 | 2017-12-21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
국토부 과제 '회의비' 집행시 반드시 외부참석자가 필요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당 과제로 '외부기관' 인사가 참여연구자로 등록되어있는 경우,
이 분을 참여연구자이므로 '내부' 인사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외부기관이므로 '외부'인사로 보고 집행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국토부 과제 '회의비' 집행시 반드시 외부참석자가 필요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당 과제로 '외부기관' 인사가 참여연구자로 등록되어있는 경우,
이 분을 참여연구자이므로 '내부' 인사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외부기관이므로 '외부'인사로 보고 집행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17-12-27 |
|---|
타기관 소속 참여연구원이 해당기관 연구과제 참여연구원으로 투입되어 연구에 참여시, 해당소속기관(내부) 참여연구원으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내부 참여연구원간 회의비 집행 불가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