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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A 신문고 질문 상세 정보
제목실험장비 설치 용역수수료/운반비 문의
작성자 정**
등록일2017-12-20
구분기타
공개여부비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안녕하세요!

저희는 국토교통R&D 사업을 수행중에 있으며, 차년도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실험장비 설치 용역수수료와 실험장비 운반비 관련하여 문의합니다.


1. 운반비 관련건

실험장비의 무게가 400kg ~ 500kg 정도 나갑니다.

저희가 이 장비를 가지고 실험을 하기 위해서 지역간의 이동이 있는 경우, 차량 운반비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 운반비를 연구활동비의 공공요금이나 수수료쪽으로 책정 가능여부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2. 장비 설치 용역비

실험 장비(레이더)를 실험장소에 설치하기 위해서는 레이더 전문 용역업체 사람들에게 설치 용역을 맡겨야 할 거 같습니다. (장비 설치만 합니다.)

이 설치 용역비를 "연구시설의 설치/구입/임차/사용에 관한 경비" 와 "시약및재료구입비 및 전산처리 관리비"나

"연구활동비의 용역수수료" 항목 중에 어느 부분에 책정하여 편성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희선 드림-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17-12-27
1. 실험과 관련된 운반비는 실험관련 부대경비로 계상하시기 바랍니다. 2. 실험장비 설치비용은 연구장비·재료비 세목으로 계상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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