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사용자 메뉴

KAIA 신문고

KAIA 신문고

KAIA 신문고 질문 상세 정보
제목간접비내 지원인력 인건비
작성자 류**
등록일2017-12-20
구분기타
공개여부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문의드립니다.
간접비내 지원인력 인건비는 총연구개발비가 10억원이상이라고 나와있는데
총연구비에 해당되는 금액인지 매차년에 해당되는 금액인지 문의드립니다.

영리기관이며, 별도의 행정연구원이 없어 간접비로 고용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17-12-26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 연구비관리 및 정산매뉴얼(‘16.11개정)P.71 ㅇ 인력지원비 사용용도 - 연구개발에 필요한 지원인력(장비운영, 연구실 안전관리 전문인력 등을 포함한다) - 연구책임자의 연구비 정산 등을 직접 지원하기 위한 인력(한 개 또는 여러 개의 연구실을 묶어 총 연구개발비가 10억원 이상이고, 정산 등 행정업무 부담이 큰 경우만 해당한다)의 인건비 행정인력은 연구책임자의 연구비 정산 등을 직접 지원하기 위한 인력으로 한 개 또는 여러 개의 연구실을 묶어 당해연차 총 연구개발비가 10억원 이상이고, 정산 등 행정업무 부담이 큰 경우 계상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KAIA AI 챗봇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