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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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전문가 활용비 관련 문의드립니다. |
|---|---|
| 작성자 | 노** |
| 등록일 | 2017-12-19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전문가활용비는 재부결재문서, 계약서(활용계획 포함) 및 결과보고서(전문가가 작성한 결과물), 계좌이체 확인증 또는 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증빙하게 되어있습니다.
자문료 지급의 경우, 내부결재문서와 지급조서를 통해 바로 전문가에게 지급을 하였는데
계약서라는 문서를 증빙하라고 되어있어서, 전문가와 계약을 담당하는 부서가 계약을 하여 지급을 해야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자문료 지급의 경우, 내부결재문서와 지급조서를 통해 바로 전문가에게 지급을 하였는데
계약서라는 문서를 증빙하라고 되어있어서, 전문가와 계약을 담당하는 부서가 계약을 하여 지급을 해야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17-12-22 |
|---|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 연구비관리 및 정산매뉴얼(‘16.11 개정)p.57
<기술정보활동비> 증빙기준
1. 자문비는 내부결재문서(참석자 소속 및 성명 포함) 또는 회의록(참석자 소속 및 성명 포함), 검토의견서, 계좌이체 확인증 또는 소득원천징수영수증
- 해외 전문가 활용에 의한 항공료 및 체제비가 발생할 경우 항공권 사본, 카드매출전표 등
2. 전문가활용비는 내부결재문서, 계약서(활용계획 포함) 및 결과보고서(전문가가 작성한 결과물), 계좌이체 확인증 또는 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기 증빙기준에 따라 1회성 자문비의 경우 전문가와의 계약서가 필수 사항은 아닌 것으로 보이며, 장기활용에 따른 전문가활용비의 경우 전문가와의 계약서는 필수적으로 제출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