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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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최종 종료 후, 연구비 집행 문의 |
|---|---|
| 작성자 | 강** |
| 등록일 | 2017-12-18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 연구비 집행 관련 문의입니다.
소속 기관에서 최종 연차가 종료 된 후, 해당 과제 평가에 참석하기 위한 여비를 지출하였습니다.
여비 집행과 관련된 내용은 과제 종료 전에 내부 품의를 받아 원인행위가 된 사항입니다.
이러한 경우
최종 종료 후, 사용한 여비에 대해서 정산 시 인정 받을 수 있는 부분인지 문의드립니다.
소속 기관에서 최종 연차가 종료 된 후, 해당 과제 평가에 참석하기 위한 여비를 지출하였습니다.
여비 집행과 관련된 내용은 과제 종료 전에 내부 품의를 받아 원인행위가 된 사항입니다.
이러한 경우
최종 종료 후, 사용한 여비에 대해서 정산 시 인정 받을 수 있는 부분인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17-12-20 |
|---|
연구비는 연구기간(협약기간) 내 사용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지출원인행위가 연구기간 내에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연구기간에 해당되지 않은 여비는 불인정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