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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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연구수당 관련 질의 |
|---|---|
| 작성자 | 이** |
| 등록일 | 2017-12-18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십니까,
연구비 관리 및 정산매뉴얼의 '실지급 인건비' 문구 관련 문의 드립니다.
매뉴얼 66페이지 연구수당 사용방법의 표에 따르면, 연구수당 지급 총액 기준은 실지급 인건비의 20% 혹은 10% 이내로 되어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실지급 인건비'의 정의를 문의드립니다.
예를 들어, 실지급 인건비는 계상한 인건비 중 실제 연구종료 기간까지 집행이 완료된 인건비를 의미하는 것인지
미지급 인건비 등을 제외한 지급 인건비만을 의미하는 것인지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구비 관리 및 정산매뉴얼의 '실지급 인건비' 문구 관련 문의 드립니다.
매뉴얼 66페이지 연구수당 사용방법의 표에 따르면, 연구수당 지급 총액 기준은 실지급 인건비의 20% 혹은 10% 이내로 되어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실지급 인건비'의 정의를 문의드립니다.
예를 들어, 실지급 인건비는 계상한 인건비 중 실제 연구종료 기간까지 집행이 완료된 인건비를 의미하는 것인지
미지급 인건비 등을 제외한 지급 인건비만을 의미하는 것인지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17-12-20 |
|---|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 연구비관리 및 정산매뉴얼(‘16.11개정)p.66
<연구수당 계상기준>
1. 인건비(현금, 현물, 미지급인건비, 학생인건비 포함)의 20% 범위 내 계상.
다만, 인력양성, 연구장비구축 만을 목적으로 하는 과제(세부과제기준)는 10퍼센트 범위에서 계상
※ 인건비는 현금, 현물, 미지급인건비, 학생인건비를 포함하여 계산하되 정출연 및 특정연의 미지급인건비는 제외
2. 미지급인건비는 1인 참여율 최대 30%이내에서 산출
연구수당 지급 총액 기준 실지급 인건비는, 연구수당 계상기준과 동일하게 미지급 인건비를 포함한 금액으로 산정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