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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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연구수당 집행 관련 문의드립니다. |
|---|---|
| 작성자 | 최** |
| 등록일 | 2017-12-18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
연구단 과제를 수행하고 있는 협동연구기관의 연구원입니다.
중간(연차) 평가 이후 연구수당을 집행하고자 합니다.
연구수당의 경우 중간(연차)/최종평가 결과에 따라 70점 미만 60점 이상인 경우 실지급 인건비의 10% 이내 지급 기준이 마련되어있습니다.
문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인건비의 10% 이내 기준은 집행의 단위가 평가의 단위인 세부인지, 아니면 기관인지를 문의드립니다.
예를 들어, 같은 세부과제에 소속된 A기관의 인건비가 1,000만원이고, B기관의 인건비가 2,000만원인 경우
각 기관이 10%씩 100만원과 200만원이내에서 집행해야하는지,
아니면 세부과제 단위로 10%인 300만원이내(예를 들면, A기관 50만원, B기관 250만원)에서 집행하기만 하면 되는지를 문의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연구단 과제를 수행하고 있는 협동연구기관의 연구원입니다.
중간(연차) 평가 이후 연구수당을 집행하고자 합니다.
연구수당의 경우 중간(연차)/최종평가 결과에 따라 70점 미만 60점 이상인 경우 실지급 인건비의 10% 이내 지급 기준이 마련되어있습니다.
문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인건비의 10% 이내 기준은 집행의 단위가 평가의 단위인 세부인지, 아니면 기관인지를 문의드립니다.
예를 들어, 같은 세부과제에 소속된 A기관의 인건비가 1,000만원이고, B기관의 인건비가 2,000만원인 경우
각 기관이 10%씩 100만원과 200만원이내에서 집행해야하는지,
아니면 세부과제 단위로 10%인 300만원이내(예를 들면, A기관 50만원, B기관 250만원)에서 집행하기만 하면 되는지를 문의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17-12-20 |
|---|
세부과제별 평가결과에 따라 각 기관별로 지급하시기 바랍니다.(첫번째 예시) 아울러, 연구수당 지급은 다음의 기준이 모두 충족되어야 하므로 다음 2개의 기준 중 낮은 금액 이하로 연구수당이 지급되어야 인정됩니다.
1) 연구개발계획서 계상된 연구수당, 2) 전문기관 평가점수에 따라 지급가능한 연구수당 (실지급 인건비의 20%, 10%, 0%)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