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KAIA 신문고
| 제목 | 연구수당관련 |
|---|---|
| 작성자 | 류** |
| 등록일 | 2017-12-15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
연구수당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신규채용이 늦어져 현금인건비 중 50프로가 잔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그럼 연구수당도 50%를 반납을 해야하는 건지 문의드립니다.
연구수당 예산은 전체인건비(현금+현물)의 10%로 산정한 상태입니다.
연구수당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신규채용이 늦어져 현금인건비 중 50프로가 잔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그럼 연구수당도 50%를 반납을 해야하는 건지 문의드립니다.
연구수당 예산은 전체인건비(현금+현물)의 10%로 산정한 상태입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17-12-18 |
|---|
연구수당 지급은 다음의 기준이 모두 충족되어야 하므로 다음 2개의 기준 중 낮은 금액 이하로 연구수당이 지급되어야 인정됩니다.
1) 연구개발계획서 계상된 연구수당, 2) 전문기관 평가점수에 따라 지급가능한 연구수당 (실지급 인건비의 20%, 10%, 0%)
아울러 연구수당은 당초계획보다 증액하여 지급은 불가하지만 감액하여 타세목으로 전용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