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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A 신문고 질문 상세 정보
제목연구수당관련
작성자 류**
등록일2017-12-15
구분기타
공개여부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안녕하세요.
연구수당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신규채용이 늦어져 현금인건비 중 50프로가 잔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그럼 연구수당도 50%를 반납을 해야하는 건지 문의드립니다.
연구수당 예산은 전체인건비(현금+현물)의 10%로 산정한 상태입니다.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17-12-18
연구수당 지급은 다음의 기준이 모두 충족되어야 하므로 다음 2개의 기준 중 낮은 금액 이하로 연구수당이 지급되어야 인정됩니다. 1) 연구개발계획서 계상된 연구수당, 2) 전문기관 평가점수에 따라 지급가능한 연구수당 (실지급 인건비의 20%, 10%, 0%) 아울러 연구수당은 당초계획보다 증액하여 지급은 불가하지만 감액하여 타세목으로 전용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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