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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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학생인건비 추가 편성 관련 문의입니다. |
|---|---|
| 작성자 | 이** |
| 등록일 | 2017-12-15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구조융합연구소 이호재입니다.
도시건축연구사업 (17AUDP-B121595-02) "소형 건축물 및 비정형 부재 대상 3D 프린팅 설계, 재료 및 장비 개발" 연구단 과제 중
2세부 공동기관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1단계 과제는 2017년 12월 31일부로 종료되고 2단계 과제가 2018.01.01 - 2019.12.31까지 진행됩니다.
저희와 협약되어있는 한양대학교에서 겨울방학기간동안 학생실습생을 2개월간 배정받아 참여연구원으로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사업계획서 양식상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시행기관인 경우)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해당 안되면 학생인건비로 편성하면 안되는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2단계 협약을 위해서 예산편성을 하는 중인데, 이 학생실습생의 인건비를 학생인건비로 편성해야되는건지 궁금합니다.
학생인건비로 편성 가능하다면 참여하는 학생들의 인적사항도 기재를 해야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건축연구사업 (17AUDP-B121595-02) "소형 건축물 및 비정형 부재 대상 3D 프린팅 설계, 재료 및 장비 개발" 연구단 과제 중
2세부 공동기관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1단계 과제는 2017년 12월 31일부로 종료되고 2단계 과제가 2018.01.01 - 2019.12.31까지 진행됩니다.
저희와 협약되어있는 한양대학교에서 겨울방학기간동안 학생실습생을 2개월간 배정받아 참여연구원으로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사업계획서 양식상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시행기관인 경우)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해당 안되면 학생인건비로 편성하면 안되는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2단계 협약을 위해서 예산편성을 하는 중인데, 이 학생실습생의 인건비를 학생인건비로 편성해야되는건지 궁금합니다.
학생인건비로 편성 가능하다면 참여하는 학생들의 인적사항도 기재를 해야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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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답변일자 | 2017-12-18 |
|---|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 연구비관리 및 정산매뉴얼(‘16.11개정)p.44
<학생인건비 정의>
1.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소속 학생연구원(「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호에 따른 박사후연구원을 포함한다)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2.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시행령」 제3조제4호부터 제11호까지의 연구기관 및 정부출연연구소(이하 "출연연구기관등"이라 한다)와 대학이 협약을 체결하여 운영하는 학ㆍ연 협동과정을 통하여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학생연구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3. 출연연구기관등에서 실시하는 6개월 이상의 연수프로그램을 통하여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학생연구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학생인건비는 위 세가지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계상·집행 가능합니다. 연구개발계획서 학생인건비 서식 확인결과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시행기관과 미시행기관이 분리되어 있으므로 해당되는 항목에 작성해 주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