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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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위탁 정산 수수료 관련 문의. |
|---|---|
| 작성자 | 김** |
| 등록일 | 2017-12-14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운영 규정을 보니 위탁정산수수료는 주관연구기관에서만 계상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위탁 정산 수수료는 주관기관에서 계상하고 납부하는것인가요?
참여기관인(협동이나 공동)에서는 별도로 정산수수료를 납부 안해도 되는것인가요?
그렇다면 위탁 정산 수수료는 주관기관에서 계상하고 납부하는것인가요?
참여기관인(협동이나 공동)에서는 별도로 정산수수료를 납부 안해도 되는것인가요?
답변
| 답변일자 | 2017-12-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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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 연구비관리 및 정산매뉴얼(‘16.11개정)p.54
<수용비 및 수수료 사용방법>
3. 위탁정산수수료는 전문기관이 정한 위탁정산수수료 계상기준에 의거 계상・사용, 계상 단위는 세부과제별 현금부문의 합을 기준으로 주관연구기관(사업단/연구단은 세부 주관연구기관)에서 일괄적으로 계상・사용
상기 규정에 따라 위탁정산수수료는 주관연구기관(사업단/연구단은 세부 주관연구기관)에서 일괄적으로 계상/집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