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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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연구비 세목 변경 문의 |
|---|---|
| 작성자 | 장** |
| 등록일 | 2017-12-14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
일반과제 공동연구기관 연구원입니다.
연구개발계획서상 계상하지 않은 세세목에 대하여 비용처리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 계획서상 연구활동비내에 세세목으로 교윤훈련비, 문헌 구입비, 인쇄비으로 되어있는데,
이번에 전문인력으로부터 검토, 분석을 받게되어 이를 연구활동비로 계상하고자 합니다.
기존 계획서상에 없던 세세목으로 이를 추가할 때 주관기관 승인사항인지 아니면 보고사항인지, 전문기관장의 승인이
필요한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반과제 공동연구기관 연구원입니다.
연구개발계획서상 계상하지 않은 세세목에 대하여 비용처리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 계획서상 연구활동비내에 세세목으로 교윤훈련비, 문헌 구입비, 인쇄비으로 되어있는데,
이번에 전문인력으로부터 검토, 분석을 받게되어 이를 연구활동비로 계상하고자 합니다.
기존 계획서상에 없던 세세목으로 이를 추가할 때 주관기관 승인사항인지 아니면 보고사항인지, 전문기관장의 승인이
필요한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17-12-14 |
|---|
해당건은 전문기관 또는 주관기관 승인 사항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계획된 연구활동비 예산 내에서 해당비용을 집행할 경우 별도 변경처리 없이 집행 가능하며 세목 전용이 필요한 경우 연구기관 자체적으로 전용 승인 후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