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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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인건비 감액 및 그로 인한 연구수당 감액 가능여부 |
|---|---|
| 작성자 | 박** |
| 등록일 | 2017-12-13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인건비를 감액하여 연구활동비(자문)으로 사용하고자 합니다.
1. 인건비를 감액하면, 자연스레 연구수당도 감액 되게 되면, 수당감액은 가능한가요?
2. 또한 인건비가 감액되고 수당의 비율을 높혀서 인건비감액, 연구수당 유지 이렇게 해도 되는건가요?
1. 인건비를 감액하면, 자연스레 연구수당도 감액 되게 되면, 수당감액은 가능한가요?
2. 또한 인건비가 감액되고 수당의 비율을 높혀서 인건비감액, 연구수당 유지 이렇게 해도 되는건가요?
답변
| 답변일자 | 2017-12-14 |
|---|
연구수당의 경우 원래 계획보다 증액 불가하지만 감액하여 전용 가능합니다.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17.5.8 시행)[별표2의2] 부당 집행 금액의 구체적 회수기준 및 범위
차.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한 중소기업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를 원래계획보다 감액하여 사용한 경우에는 그 감액한 금액
아울러, 상기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 ’17.5.8 이후 협약과제의 경우, 신규로 채용한 중소기업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를 원래계획보다 감액하여 사용한 경우에는 그 감액한 금액은 불인정 되오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상세문의: 사업지원실 031-389-6495, 63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