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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연구수당 문의
작성자 곽**
등록일2017-12-12
구분기타
공개여부비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1. 연구비 사용시 외부인건비 감액시 연구수당도 감액해야하나요?
2. 외부인건비 이월시 연구수당을 그 비율만큼 감액해서 다른세목(재료비)으로 써야하나요?

주관기관에서는 인건비 감액시 연구수당을 그 비율만큼 줄여야한다하였고, 연구수당 감액한 만큼 재료비로만 써야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다른분은 15년이후부터 진흥원 규정에 인건비 감액시 수당 감액은 안해도 되고, 실지급 인건비의 20%를 넘지 않으면 된다 해서요.
현재 어느부분이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17-12-13
연구수당 지급은 인건비 감액과는 별개로 다음의 기준이 모두 충족되어야 인정됩니다. 1) 연구개발계획서 계상된 연구수당, 2) 전문기관 평가점수에 따라 지급가능한 연구수당 (실지급 인건비의 20%, 10%, 0%) 따라서, 위 2개의 기준 중 낮은 금액 이하로 연구수당을 지급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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