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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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연구수당 문의 |
|---|---|
| 작성자 | 곽** |
| 등록일 | 2017-12-12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1. 연구비 사용시 외부인건비 감액시 연구수당도 감액해야하나요?
2. 외부인건비 이월시 연구수당을 그 비율만큼 감액해서 다른세목(재료비)으로 써야하나요?
주관기관에서는 인건비 감액시 연구수당을 그 비율만큼 줄여야한다하였고, 연구수당 감액한 만큼 재료비로만 써야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다른분은 15년이후부터 진흥원 규정에 인건비 감액시 수당 감액은 안해도 되고, 실지급 인건비의 20%를 넘지 않으면 된다 해서요.
현재 어느부분이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2. 외부인건비 이월시 연구수당을 그 비율만큼 감액해서 다른세목(재료비)으로 써야하나요?
주관기관에서는 인건비 감액시 연구수당을 그 비율만큼 줄여야한다하였고, 연구수당 감액한 만큼 재료비로만 써야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다른분은 15년이후부터 진흥원 규정에 인건비 감액시 수당 감액은 안해도 되고, 실지급 인건비의 20%를 넘지 않으면 된다 해서요.
현재 어느부분이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17-12-13 |
|---|
연구수당 지급은 인건비 감액과는 별개로 다음의 기준이 모두 충족되어야 인정됩니다.
1) 연구개발계획서 계상된 연구수당, 2) 전문기관 평가점수에 따라 지급가능한 연구수당 (실지급 인건비의 20%, 10%, 0%)
따라서, 위 2개의 기준 중 낮은 금액 이하로 연구수당을 지급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