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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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미지급인건비 미기재시 연구수당 지급관련 |
|---|---|
| 작성자 | 윤** |
| 등록일 | 2017-12-12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 철도기술연구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대학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희 학교에서 3년짜리 국가R&D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1차년도 연차실적계획서에 참여인력 현황부분에 연구책임자의 참여율을 기자해였지만
비목별 세부 소요명세내역에 연구책임자의 미지급인건비 부분을 별도로 표기하지 않았습니다
.
이러할 경우 연구책임자 연구수당 지급은 어려운 것인가요?
그리고 2차년도 연차실적계획서에 연구책임자의 미지급 인건비를 현물로 계상하여도 상관이 없는 것인지요?
다름이 아니라 저희 학교에서 3년짜리 국가R&D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1차년도 연차실적계획서에 참여인력 현황부분에 연구책임자의 참여율을 기자해였지만
비목별 세부 소요명세내역에 연구책임자의 미지급인건비 부분을 별도로 표기하지 않았습니다
.
이러할 경우 연구책임자 연구수당 지급은 어려운 것인가요?
그리고 2차년도 연차실적계획서에 연구책임자의 미지급 인건비를 현물로 계상하여도 상관이 없는 것인지요?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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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답변일자 | 2017-12-13 |
|---|
연구개발계획서 검토결과 인건비 소요내역에는 연구책임자 미지급 인건비가 미계상 되어있으나 참여연구원 현황에 20%로 산정되어 있기 때문에 참여율에 따른 연구수당이 지급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연차 계획시에는 인건비 소요내역에 미지급 인건비 내역을 반영하여 계상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