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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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국내출장 증빙서류 |
|---|---|
| 작성자 | 강** |
| 등록일 | 2017-12-08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국내출장 중 연구비카드로 비용을 처리 하였습니다.
출장 결과보고서 및 카드전표(영수증)을 증빙서류로 제출하려 하는데,,
두 서류만 제출함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지? 출장 신청서도 제출이 필요한지? 문의 드립니다.
출장 결과보고서 및 카드전표(영수증)을 증빙서류로 제출하려 하는데,,
두 서류만 제출함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지? 출장 신청서도 제출이 필요한지? 문의 드립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17-12-12 |
|---|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 연구비관리 및 정산매뉴얼(‘16.11개정)p.63
<국내 출장여비>
1. 여비지급 내부기준이 있는 경우
- 여비규정, 내부 기준에 따른 증빙서류(출장신청서, 계좌이체증명)
2. 여비지급 내부기준이 없는 경우
- 출장신청서, 출장관련 서류, 카드매출전표(교통, 숙박, 식비 등)
상기 규정에 따른 증빙자료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출장신청서는 필수제출 서류로 반드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