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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협약관련 문의
작성자 양**
등록일2017-12-07
구분기타
공개여부비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안녕하세요. K-water융합연구원 양옥주입니다.

현재 1차년도 과제 진행중이고 2018년 1월1일부로 2차년도 과제가 시작되는데요

12월에 2차년도 협약을 맺을 예정인데 공동연구기관에서 본사에서 갈려나와 지사개념으로 1월 말에 사업자등록증을 새로 발급받는다고 합니다..

소속은 본사소속 그대로이나 사업자등록증만 새로 나온다고 합니다.(지역이 달라서 법인세 때문에 발급받는다고 하네요)

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은 지사에서 근무합니다.

법인등기부등본도 그대로이고 사업자등록증만 지사로 따로 나옵니다.

이럴 경우 사업자등록증이 바뀌기때문에 협약변경신청이 필요할 것 같은데

연구비카드라던지 계좌라던지 어떤 것이 변경되어야 하고 어떤 행정절차를 밟아야하는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그리고 현물인건비출자의 경우에도 지사 직원에게만 지급되는게 맞을 것 같은데

본사 직원과 지사직원 공동으로 현물인건비 지급은 불가능 한 것인지요?

어떤 행정절차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17-12-12
중소기업의 경우 연구기관 이름 및 사업자번호 변경시 기존 연구비 카드는 사용이 불가하기 때문에 연구비카드와 연구비 관리계좌 재발급이 필요합니다. 중소기업 이외의 연구기관은 연구비카드 재발급이 필요하며, 관리계좌는 연속적으로 사용이 가능한지 해당은행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18.1.1부터 연구비카드사가 신한카드로 변경됨에 따라 ‘18.1.1 협약과제부터 연구비카드 및 연구비 관리계좌 재발급이 필요) 2차년도 협약을 지사와 하게 될 경우, 협약기관(지사)의 현물인건비만 인정됩니다. 협약변경과 관련된 상세문의는 과제담당자와 협의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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