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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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연구비 이월 신청 프로세스 문의 |
|---|---|
| 작성자 | 박** |
| 등록일 | 2017-12-07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연구비 이월은 전문기관장 승인하에 가능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승인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진행하면 되는지요?
시스템 상으로 신청하는 것인지 공문을 발송해야 하는것인지 문의드립니다.
승인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진행하면 되는지요?
시스템 상으로 신청하는 것인지 공문을 발송해야 하는것인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17-12-12 |
|---|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 연구비관리 및 정산매뉴얼(‘16.11개정)p.85
<연구개발비 사용 잔액 이월>
■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연차 종료 1개월 전까지 중간평가 서류와 함께 연구개발비 이월 신청서를 전문기관장에게 제출
- 주관연구기관에서 협동/공동/위탁연구기관의 이월액을 기관별로 작성・취합하여 연구개발비 이월 신청서를 전문기관 장에게 제출
- 전문기관 과제담당자는 「연차실적 및 계획서」의 연구비 집행실적과 이월 신청 사유를 검토하여 승인여부를 결정함
- 연구개발비는 원칙적으로 동일 연구기관의 동일 세목으로만 이월 가능
상기 규정에 따라 연구비 이월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연차 종료 1개월 전까지 이월신청서를 전문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월 신청시에는 공문과 함께 [서식 제3호] 연구개발비 이월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고 전문기관 담당자 검토 후 승인여부가 결정됩니다.
감사합니다.
상세문의: 사업지원실 031-389-6495, 63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