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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A 신문고 질문 상세 정보
제목연구비 이월 신청 프로세스 문의
작성자 박**
등록일2017-12-07
구분기타
공개여부비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연구비 이월은 전문기관장 승인하에 가능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승인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진행하면 되는지요?
시스템 상으로 신청하는 것인지 공문을 발송해야 하는것인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17-12-12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 연구비관리 및 정산매뉴얼(‘16.11개정)p.85 <연구개발비 사용 잔액 이월> ■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연차 종료 1개월 전까지 중간평가 서류와 함께 연구개발비 이월 신청서를 전문기관장에게 제출 - 주관연구기관에서 협동/공동/위탁연구기관의 이월액을 기관별로 작성・취합하여 연구개발비 이월 신청서를 전문기관 장에게 제출 - 전문기관 과제담당자는 「연차실적 및 계획서」의 연구비 집행실적과 이월 신청 사유를 검토하여 승인여부를 결정함 - 연구개발비는 원칙적으로 동일 연구기관의 동일 세목으로만 이월 가능 상기 규정에 따라 연구비 이월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연차 종료 1개월 전까지 이월신청서를 전문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월 신청시에는 공문과 함께 [서식 제3호] 연구개발비 이월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고 전문기관 담당자 검토 후 승인여부가 결정됩니다. 감사합니다. 상세문의: 사업지원실 031-389-6495, 6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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