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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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정산 매뉴얼 기준 및 증빙서류 문의 |
|---|---|
| 작성자 | 신** |
| 등록일 | 2017-12-06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
2가지 문의하고자 합니다
1. 저희회사는 몇년동안 국토교통부 R&D 과제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곧 있으면 연구비 정산시기가 다가오는데 정산 기준이 되는 '국토교통기술연구개발사업 연구비 관리 및 정산 매뉴얼'이 과제 협약당시 기준인가요? 아니면 정산 시기 기준인가요?
2. 매뉴얼 '연구개발비 관리 및 사용' 항목 중
[ 영수증 원본에 '건설교통기술연구개발사업'도장을 날인하여 복사본 제출 (기존에 건설교통기술연구개발사업 관련 세부 사업명으로 제작한 도장 사용 가능)]이라고 작성되어있는데 기존에 국토교통부 과제를 한적은 없지만 회사 자체적으로 국가과제 비용을 분류표기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회사내 국가과제는 현재 사업만 진행) 회사 회계법인에 자체 감사시 국가과제를 수행하고 있다는 감사를 매년 받고 있는데 꼭 '건설교통기술연구개발사업' 또는 '국토교통연구개발 사업'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도장을 직인해야 연구개발비 종료시 회계법인 위탁정산 협약 연구비 정산이 가능한가요? 꼭 그렇다면 원본에 도장직인을 하지 않고 사본만 도장직인시 어떤 불이익이 있는건가요?
답변 감사합니다
2가지 문의하고자 합니다
1. 저희회사는 몇년동안 국토교통부 R&D 과제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곧 있으면 연구비 정산시기가 다가오는데 정산 기준이 되는 '국토교통기술연구개발사업 연구비 관리 및 정산 매뉴얼'이 과제 협약당시 기준인가요? 아니면 정산 시기 기준인가요?
2. 매뉴얼 '연구개발비 관리 및 사용' 항목 중
[ 영수증 원본에 '건설교통기술연구개발사업'도장을 날인하여 복사본 제출 (기존에 건설교통기술연구개발사업 관련 세부 사업명으로 제작한 도장 사용 가능)]이라고 작성되어있는데 기존에 국토교통부 과제를 한적은 없지만 회사 자체적으로 국가과제 비용을 분류표기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회사내 국가과제는 현재 사업만 진행) 회사 회계법인에 자체 감사시 국가과제를 수행하고 있다는 감사를 매년 받고 있는데 꼭 '건설교통기술연구개발사업' 또는 '국토교통연구개발 사업'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도장을 직인해야 연구개발비 종료시 회계법인 위탁정산 협약 연구비 정산이 가능한가요? 꼭 그렇다면 원본에 도장직인을 하지 않고 사본만 도장직인시 어떤 불이익이 있는건가요?
답변 감사합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17-12-07 |
|---|
1. 연구 수행기간에 해당하는 정산매뉴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연구비는 상위규정이 개정될 경우 개정된 규정을 반영하여 집행하셔야 합니다. 상세내용 확인을 위해 유선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 연구비관리 및 정산매뉴얼(‘16.11개정)p.19
<연구개발비 사용의 기본사항>
영수증은 원본에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것이라는 표기를 하고 복사본을 제출하거나 스캔하여 연구비 전산관리시스템에 업로드
직인을 하지 않아도 정산은 가능하지만 위 내용은 연구개발비 사용의 기본사항으로써 반드시 준수하셔야 할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