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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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회의비 집행관련 문의드립니다 |
|---|---|
| 작성자 | 이** |
| 등록일 | 2017-12-06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회의비 집행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09:00~15:00 평일 오전과 오후에 걸쳐 외부연구인원을 포함한 회의를 진행하고 중간에
점심으로 회의비를 인원당 규정 이내의 금액으로 집행하였습니다.
연구책임자는 회의 시간중 13:00~15:00(오후)에 참석하였습니다.
회의비 집행시 중식집행 및 연구책임자가 회의시간동안 100% 참여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규정에 맞지않는 부분이 있는지요
또한 연구책임자가 참여하지 않는경우(외부인원 + 연구참여인원)의 회의비 집행부분에 있어서도 관련 규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09:00~15:00 평일 오전과 오후에 걸쳐 외부연구인원을 포함한 회의를 진행하고 중간에
점심으로 회의비를 인원당 규정 이내의 금액으로 집행하였습니다.
연구책임자는 회의 시간중 13:00~15:00(오후)에 참석하였습니다.
회의비 집행시 중식집행 및 연구책임자가 회의시간동안 100% 참여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규정에 맞지않는 부분이 있는지요
또한 연구책임자가 참여하지 않는경우(외부인원 + 연구참여인원)의 회의비 집행부분에 있어서도 관련 규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17-12-07 |
|---|
회의비/세미나개최비(식대 및 다과)는 연구과제 수행과 관련된 외부기관(협동/ 공동/ 위탁연구기관 포함)과의 회의/세미나 개최시 집행가능합니다. 규정상 반드시 연구책임자를 포함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참여연구원과 외부기관과의 회의비는 집행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