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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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학회 참관 관련 |
|---|---|
| 작성자 | 윤** |
| 등록일 | 2017-12-06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
참여연구원 3명이 서울에서 부산의 학회를 다녀왔습니다.
2명은 정식으로 학회 등록을 하여 여비 목적증빙으로 학회등록 서류 및 명찰을 제출하였으나
1명은 학회를 등록하지 않고 단순 참관으로 다녀와서 명찰이나 학회에 참가했다는 증빙을 따로 제출할 수 없고
교통증빙만 제출하였습니다.
이 경우 학회 참관만 학생도 주관기관의 내부지침 증빙(운임비, 출장승인) 만 갖추면 여비를 받을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참여연구원 3명이 서울에서 부산의 학회를 다녀왔습니다.
2명은 정식으로 학회 등록을 하여 여비 목적증빙으로 학회등록 서류 및 명찰을 제출하였으나
1명은 학회를 등록하지 않고 단순 참관으로 다녀와서 명찰이나 학회에 참가했다는 증빙을 따로 제출할 수 없고
교통증빙만 제출하였습니다.
이 경우 학회 참관만 학생도 주관기관의 내부지침 증빙(운임비, 출장승인) 만 갖추면 여비를 받을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17-12-07 |
|---|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 연구비관리 및 정산매뉴얼(‘16.11개정)p.63
<국내 출장여비> 증빙기준
1. 여비지급 내부기준이 있는 경우
- 여비규정, 내부 기준에 따른 증빙서류(출장신청서, 계좌이체증명)
2. 여비지급 내부기준이 없는 경우
- 출장신청서, 출장관련 서류, 카드매출전표(교통, 숙박, 식비 등)
여비의 경우 상기 증빙기준에 따른 서류 제출시 인정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