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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A 신문고 질문 상세 정보
제목학회 참관 관련
작성자 윤**
등록일2017-12-06
구분기타
공개여부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안녕하세요.

참여연구원 3명이 서울에서 부산의 학회를 다녀왔습니다.
2명은 정식으로 학회 등록을 하여 여비 목적증빙으로 학회등록 서류 및 명찰을 제출하였으나
1명은 학회를 등록하지 않고 단순 참관으로 다녀와서 명찰이나 학회에 참가했다는 증빙을 따로 제출할 수 없고
교통증빙만 제출하였습니다.

이 경우 학회 참관만 학생도 주관기관의 내부지침 증빙(운임비, 출장승인) 만 갖추면 여비를 받을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17-12-07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 연구비관리 및 정산매뉴얼(‘16.11개정)p.63 <국내 출장여비> 증빙기준 1. 여비지급 내부기준이 있는 경우 - 여비규정, 내부 기준에 따른 증빙서류(출장신청서, 계좌이체증명) 2. 여비지급 내부기준이 없는 경우 - 출장신청서, 출장관련 서류, 카드매출전표(교통, 숙박, 식비 등) 여비의 경우 상기 증빙기준에 따른 서류 제출시 인정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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