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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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전용 가능 여부 문의 |
|---|---|
| 작성자 | 김** |
| 등록일 | 2017-12-05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정부출연금으로 과제 수행중인 공동연구기관입니다.
직접비(전문가활동비)에서 일부 금액을
미지급인건비로 책정한 인건비에서 지급인건비로
전용하고자 하는데 가능한지요??
직접비(전문가활동비)에서 일부 금액을
미지급인건비로 책정한 인건비에서 지급인건비로
전용하고자 하는데 가능한지요??
답변
| 답변일자 | 2017-12-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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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할 사항이 있으니 유선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상세문의: 사업지원실 031-389-6495, 63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