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KAIA 신문고
| 제목 | 전문가자문비 집행 가능 여부 |
|---|---|
| 작성자 | 박** |
| 등록일 | 2017-12-05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연구단과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해외 와자구매로 시작품제작에 필요한 구성장치(장비)를 구입 후
해당 해외업체 엔지니어를 초빙하여 운용방법, 유지관리등 운영에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등을
교육받고자 합니다.
이 비용을 전문가활용비항공료, 체재비, 자문료), 통역료로 집행하고자 합니다
집행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해외 와자구매로 시작품제작에 필요한 구성장치(장비)를 구입 후
해당 해외업체 엔지니어를 초빙하여 운용방법, 유지관리등 운영에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등을
교육받고자 합니다.
이 비용을 전문가활용비항공료, 체재비, 자문료), 통역료로 집행하고자 합니다
집행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17-12-12 |
|---|
해당건은 전문가활용비의 강의료 항목으로 집행하시고 비용 지급은 연구기관 자문비 지급 기준에 따라 계상·집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