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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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박사후과정 산정기간 |
|---|---|
| 작성자 | 이** |
| 등록일 | 2017-11-30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계속 과제로 연구 수행 중인데. 연구 사업이 1월 1일 부터 12월 31일 까지 1년 사업으로 협약될 예정입니다.
참여연구원 중 박사과정 학생이 차년도 2월 10일 경 졸업후 박사후 과정으로 계속 이 연구 사업에 참여할 예정입니다.
질문 내용은 이 학생은 1월, 2월 졸업 전인데 박사후과정으로 협약서에 등록하고 해당 인건비를 받을 수 있는 지요 ?
아니면 엄격하게 적용하여 동일한 대상자를 1월, 2월은 박사과정으로 하고 3월 이후 부터 박사후과정으로 해야 하는 지요 ?
참여연구원 중 박사과정 학생이 차년도 2월 10일 경 졸업후 박사후 과정으로 계속 이 연구 사업에 참여할 예정입니다.
질문 내용은 이 학생은 1월, 2월 졸업 전인데 박사후과정으로 협약서에 등록하고 해당 인건비를 받을 수 있는 지요 ?
아니면 엄격하게 적용하여 동일한 대상자를 1월, 2월은 박사과정으로 하고 3월 이후 부터 박사후과정으로 해야 하는 지요 ?
답변
| 답변일자 | 2017-12-06 |
|---|
협약당시 자격요건으로 계상하시고 실제 박사후연구원으로 연구에 투입되는 시기에 맞추어 참여연구원 변경처리 후 학생인건비를 지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