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KAIA 신문고
| 제목 | 박사 후 연구원 인건비 지급에 관한 질문 |
|---|---|
| 작성자 | 김** |
| 등록일 | 2017-11-30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
연차 과제 진행중인 한성대학교 산학협력단입니다.
현재 학생인건비로 박사과정에 있는 학생 인건비를 지급중입니다. 이 학생이 올해 12월에 박사 심사를 통과하여 내년에는 박사 후 연구원으로 학생 인건비를 지급하고 싶은데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박사후 연구원은 전문기간에 전담연구원에 채용되어 연구원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칭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 학교에는 전문 부설 연구소가 없어 소속을 한성대학교 소속 연구원으로 할 순 있으나 박사 후 연구원으로 칭할 수 있느냐가 애매합니다.
따라서 질문 드릴껀 내년차수에는 한성대학교 소속 연구원으로 내부 인건비로 사업비 집행을 하는게 나은지 부설 연구소가 없는 대학교도 박수후연구원으로 칭하여 학생인건비로 사업비 집행을 하는게 맞는지 알고 싶습니다.
연차 과제 진행중인 한성대학교 산학협력단입니다.
현재 학생인건비로 박사과정에 있는 학생 인건비를 지급중입니다. 이 학생이 올해 12월에 박사 심사를 통과하여 내년에는 박사 후 연구원으로 학생 인건비를 지급하고 싶은데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박사후 연구원은 전문기간에 전담연구원에 채용되어 연구원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칭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 학교에는 전문 부설 연구소가 없어 소속을 한성대학교 소속 연구원으로 할 순 있으나 박사 후 연구원으로 칭할 수 있느냐가 애매합니다.
따라서 질문 드릴껀 내년차수에는 한성대학교 소속 연구원으로 내부 인건비로 사업비 집행을 하는게 나은지 부설 연구소가 없는 대학교도 박수후연구원으로 칭하여 학생인건비로 사업비 집행을 하는게 맞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17-12-07 |
|---|
시행령에 관한 명확한 해석은 관련기관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직접적인 답변을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