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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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연구비 변경 관련 문의 |
|---|---|
| 작성자 | 홍** |
| 등록일 | 2017-11-30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연구활동비의 금액을 추진비와 재료비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1. 전임자가 추진비나 재료비로 변경할려고 하는 경우 추진비와 재료비 금액의 20%까지 증액이 된다고 하는데
확인을 하고자 문의드립니다.
2. 연구활동비 국외출장여비 계획이 2명에서 1명으로 진행되는 상황을 과제담당자와 통화를 하여 진행하였는데
국외출장여비의 잔액을 추진비나 재료비로 변경하는게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1. 전임자가 추진비나 재료비로 변경할려고 하는 경우 추진비와 재료비 금액의 20%까지 증액이 된다고 하는데
확인을 하고자 문의드립니다.
2. 연구활동비 국외출장여비 계획이 2명에서 1명으로 진행되는 상황을 과제담당자와 통화를 하여 진행하였는데
국외출장여비의 잔액을 추진비나 재료비로 변경하는게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17-12-06 |
|---|
1. 연구과제추진비와 재료비 증액시 금액에 대한 별도 제한은 정해져있지 않습니다. 단 연구과제추진비의 경우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ㆍ비품 구입ㆍ유지비용은 연구개발계획서에 구체적으로 명시된 품목만 인정되며, 연구장비·재료비의 경우 건당 3천만원 이상 연구장비・시설비를 계획없이 집행하거나 원래 계획과 다른 연구장비ㆍ시설로 변경할 경우, 원래 계획과 다르게 건당 3천만원 이상의 연구장비·시설을 구매하지 아니하려는 경우 사전에 전문기관 승인을 받은 후 집행가능합니다.
2. 세목 전용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위 내용을 참고하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