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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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외부인건비 지급 관련 문의 |
|---|---|
| 작성자 | 안** |
| 등록일 | 2017-11-28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국토교통 R&D 과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1. 과제의 일환으로서 해외기관과 MOU를 체결하고 체결기관의 인력을 R&D에 참여시키려 합니다.
- 질의 1. MOU 체결 해외기관의 인력을 과제에 참여시키게 된다면 외부인건비로 처리하는것이 국가연구개발지침에 어긋나는지?
- 질의 2. 외부인건비등으로 해외기관 인력 참여가 가능하다면, 외부인건비 지급 시 반드시 주관기관 상주가 필요한것인지? 아니면 해외 소속기관에 상주 하며 국내 주관기관의 외부인건비로도 처리가 가능한지?
- 질의 3. 해외기관 인력에게 외부인건비를 지급하는경우 실제 소요경비(해외현지에서 관련업무를 위한 출장비 등)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상기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 과제의 일환으로서 해외기관과 MOU를 체결하고 체결기관의 인력을 R&D에 참여시키려 합니다.
- 질의 1. MOU 체결 해외기관의 인력을 과제에 참여시키게 된다면 외부인건비로 처리하는것이 국가연구개발지침에 어긋나는지?
- 질의 2. 외부인건비등으로 해외기관 인력 참여가 가능하다면, 외부인건비 지급 시 반드시 주관기관 상주가 필요한것인지? 아니면 해외 소속기관에 상주 하며 국내 주관기관의 외부인건비로도 처리가 가능한지?
- 질의 3. 해외기관 인력에게 외부인건비를 지급하는경우 실제 소요경비(해외현지에서 관련업무를 위한 출장비 등)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상기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17-12-04 |
|---|
확인할 사항이 있으니 유선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상세문의: 사업지원실 031-389-64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