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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A 신문고 질문 상세 정보
제목연구장비 재료비
작성자 박**
등록일2017-11-28
구분기타
공개여부비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협약시 계획서에 연구장비재료비에 2백만원 상당의 프로그래밍 컴퓨터 구입 계획이있었으나,
그 계획이 소실되어 계획변경후 과제연구현장의 실험 목적인 설치 캠코더를 구입예정에 있습니다. (3개구입예정, 총합 2백만원 내)

단가 300만원 이하의 연구장비 내 계획변경이기에 내부승인으로 진행하고 집행해도 될까요?
또한, 현장의 실험목적으로 설치되는 캠코더 카메라이긴하나, 카메라가 범용성 품목이기 때문에 구매 및 청구 가능여부를 여쭙고자합니다.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17-12-04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 연구비관리 및 정산매뉴얼(‘16.11개정)p.50 기기 장비와 부수기자재 구입비, 연구시설의 설치/구입/임차/사용에 관한 경비와 운영비 등 부대경비> 불인정 기준 3. 연구개발계획서상에 반영되지 않은 사무기기, 시설의 유지보수비 및 범용성 장비(PC, 프린터, 복사기, 스캐너 등 OA기기 및 주변기기 포함) 구입비. 상기 규정에 따라 연구개발계획서상에 반영되지 않은 범용성 장비는 불인정됩니다. 연구수행에 반드시 필요한 캠코더의 경우 다음연차 계획시 계상하시고 담당자 승인 후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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