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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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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A 신문고 질문 상세 정보
제목자문비 지급 가능여부 문의드립니다.
작성자 정**
등록일2017-11-27
구분기타
공개여부비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와중에 답변 부탁드려 죄송합니다.

전문가 활용비(또는 전문가 자문비)는 연구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연구원 및 그 참여연구원이 소속된 최소부서단위 소속직원을 제외한
관련 분야 전문가에게 지급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래의 사내소속 홍길동 및 이몽룡 연구원에게도 자문비가 지급 가능한지 여쭙고자 합니다.

1. 홍길동 연구원, 당시 최소부서단위 소속직원으로 본 과제 참여연구원 등록
  --> 홍길동 연구원 사내 업무 변동으로 타부서 전출
  --> 수 개월 후 관련 업무 인수인계 후 참여연구원에서 삭제
  --> 참여연구원 삭제 수 개월 후 타부서 소속으로 본 과제 관련 자문 실시

2. 이몽룡 연구원, 당시 타부서 소속으로 본 과제 참여연구원 등록
  --> 연구 진행 중, 사내 업무 변동으로 본 연구의 참여연구원에서 삭제
  --> 현재도 타 부서 소속으로, 참여연구원 삭제 수 개월 후 본 과제 관련 자문 실시

요약하면, '사내 소속으로 참여연구원 등록이 되었던 연구원이 참여연구원 삭제 후 자문비 지급이 가능한가'입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17-12-04
연구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연구원 및 그 참여연구원이 소속된 최소부서단위 소속직원을 제외한 타부서 비참여연구원에게는 자문비 집행 가능합니다. 과거에 수행과제에 직접 참여했던 참여연구원 일지라도 현재 해당 연차에서 완전히 제외되었고, 참여연구원 소속부서가 아닐경우 지급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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