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사용자 메뉴

KAIA 신문고

KAIA 신문고

KAIA 신문고 질문 상세 정보
제목연구비카드 사용자 질문
작성자 장**
등록일2017-11-27
구분기타
공개여부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안녕하세요

연구비 카드 사용자 관련하여 질문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연구원 같은경우, 모든 실무자들이 카드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닌

연구 책임자 및 실무최선임자 만이 연구비 카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연구비 카드에 당사자들의 이름이 날인되어있는데요, 이 카드를 다른 실무자들이 사용해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예를들어 출장 중 숙박이 필요한 경우,
해당 당사자들이 다른 용무 때문에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경우, 회의비는 다른 실무자들이 내야 하는 상황인데

이와 같은 상황들에 대해 성명이 날인되어 있는자가 아닌 다른 실무자들이 사용해도 되는지요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17-12-04
확인할 사항이 있으니 유선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상세문의: 사업지원실 031-389-6495, 6362
KAIA AI 챗봇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