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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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현물인건비 계상 |
|---|---|
| 작성자 | 이** |
| 등록일 | 2017-11-24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업무에 노고많으십니다.
현물인건비에 관해 궁금한 부분이 있어 문의남겨드립니다.
당해년도 과제가 6.5개월(6개월+15일)과제입니다.
상여포함인 연봉에서는 현물인건비 계산을 어떻게 해야할지 막막합니다.
매달 현물인건비 금액을 입력을 해야하는데, 상여로 나가는 금액도 현물입력해야 한다고 답변받았습니다.
하계상여와 추석상여는 급여의 기본급 50% 지급인데
6.5개월동안의총인건비/참여개월수=현물인건비
계산금액에서 하계상여와 추석상여 어떻게 계산해야하는것입니까?
답변
| 답변일자 | 2017-11-30 |
|---|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 연구비관리 및 정산매뉴얼(‘16.11개정) P.35
<인건비 계상기준>
1. 소속 기관의 급여기준에 따른 연구기간 동안의 급여총액(4대 보험과 퇴직급여충당금의 본인 및 기관 부담분 포함)을 해당 과제 참여율에 따라 계상하되, 총 연봉의 100% 초과 불가
상기 규정에 따라 인건비는 연구기간 동안의 급여총액을 해당 과제 참여율에 따라 계상하셔야 합니다. 상여금이 급여총액에 포함될 경우 포함하시어 과제 참여율만큼 계상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