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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A 신문고 질문 상세 정보
제목현물인건비 계상
작성자 이**
등록일2017-11-24
구분기타
공개여부비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업무에 노고많으십니다.

현물인건비에 관해 궁금한 부분이 있어 문의남겨드립니다.

당해년도 과제가 6.5개월(6개월+15일)과제입니다.

상여포함인 연봉에서는 현물인건비 계산을 어떻게 해야할지 막막합니다.


매달 현물인건비 금액을 입력을 해야하는데, 상여로 나가는 금액도 현물입력해야 한다고 답변받았습니다.

하계상여와 추석상여는 급여의 기본급 50% 지급인데

6.5개월동안의총인건비/참여개월수=현물인건비

계산금액에서 하계상여와 추석상여 어떻게 계산해야하는것입니까?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17-11-30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 연구비관리 및 정산매뉴얼(‘16.11개정) P.35 <인건비 계상기준> 1. 소속 기관의 급여기준에 따른 연구기간 동안의 급여총액(4대 보험과 퇴직급여충당금의 본인 및 기관 부담분 포함)을 해당 과제 참여율에 따라 계상하되, 총 연봉의 100% 초과 불가 상기 규정에 따라 인건비는 연구기간 동안의 급여총액을 해당 과제 참여율에 따라 계상하셔야 합니다. 상여금이 급여총액에 포함될 경우 포함하시어 과제 참여율만큼 계상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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